2017. 4. 24. 21:16 생활법률
예비군 보류신청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군제대를 한 이후에도 나름대로 예비군에 가는 것도 큰 고통이죠. 한번 갔다왔는데 또 훈련이 나오는 꿈을 꾸는 분들도 많을듯~ 저도 그런 꿈꾸면 아침에 일어나서 걍 웃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직업이나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훈련일정이 나왔더라도 보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장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나 자신이 현재 훈련을 받기 힘든 상황이려면 보류신청은 꼭 해야 합니다. 하지 않고 괜히 시간이 지나서 법적인 손해를 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예비군' 홈페이지에 입장해주세요. 여기에 들어가면 인터넷 상으로 할 수 있는 왬만한 업무가 처리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자신이 유보대상자가 될 수 있는 지를 알아보아야겠죠. 아무나 하기 싫다고 봐주는 쉬운 곳이 아니죠.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유보가 가능하니 훈련이 나오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하겠죠. 아마도 2항이나 3항의 직업상으로 예외가 되는 분들은 특별히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항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보류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해외 체류자, 원양어선 일꾼, 항공기의 직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전화로 동사무소의 예비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냥 집에서 인터엣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비군 홈페이지의 우상단의 '보류.해소'란에 마우스를 올리면 위와 같이 링크가 펼쳐집니다. 이 중에서 '보류 신청'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를 인증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과 민원처리기간 알아두기 (0) | 2017.05.15 |
---|---|
보이스피싱 구제방법과 대처방법 알기 (0) | 2017.04.30 |
게임사기 신고하는 방법 (0) | 2017.04.18 |
현역, 공익, 의무경찰 등 복무기간 관련 정보 (0) | 2017.03.01 |
찢어진 돈, 지폐 교환하는 요령 (0) | 2017.02.28 |
Copyright © 러블리 노트 All Rights Reserved. | Designed by CMSFactory.NET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