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2. 22:39 생활법률
한부모가족 자격과 신청방법 알기
예전에는 출산을 줄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지금은 오히려 장려하고 있네요. 한번 줄어드는 출산률은 다시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ㅠㅠ 요즘은 한 가정에 아이가 한명을 초과하는 경우가 드문 추세죠. 그 이상을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가질 부담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점점 많은 자녀를 가지는 것을 꺼리는가 봅니다.
이런 사회적인 상황에 어울려서 요즘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부에서 복지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집안 일과 직장생활, 자녀 양육을 함께 해야 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을 당연히 출산장려정책에 어울려서 추진해야 하겠죠.
1. 한부모가족의 자격에 포함되려면?
1) 한부모 가정
아버니나 어머니 중에서 한분만 계시고 자녀는 만으로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대학교나 그 외의 학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학교를 다니기 전이나 중간에 군입대를 하게 된다면, (군대기간 + 만22세) 미만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보다 더욱 복잡한 상황이 포함된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민원사무소에 직접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조손가족
부모님이 안계시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자녀의 조건은 위의 한부모가적과 동일합니다. 의미 상으로는 조손가족이지만 혜택은 같은 조건으로 받게 됩니다.
3) 아이의 양육이 어려운 미혼모
미혼모가 직접 아이를 키우기가 힘든 상황에서 미혼모복지시설을 이용하여 대리로 양육시킬 때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비록 직접 키우는 것은 아니지만 미혼모가 아이를 버리는 좋지 못한 실태를 타계하기 위한 복지적인 방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4) 소득기준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소득이 높은 상황이라면 굳이 지원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위의 세가지 조건에 부합되고 소득이 아래의 표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신청할 장소는 민원사무소(동사무소)입니다. 자신의 거주지에 가까운 곳이나 현재 가장 신청하기 편한 곳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준비물은 복지서비스 신청서를 포함하여 8가지 정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원사무소에 문의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알아보는 것이 좋겠네요. 이 서류들 외에도 혜택을 받을 계좌의 사본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복지급여를 앞으로 계속 받게 될 계좌이니 꼭 챙겨두어야 하겠죠.
위에서의 조건에만 일치한다면 민원사무소의 공무원이 친절하게 하나씩 잘 챙겨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잘 안챙겨주면 다른 민원사무소에 알아보던지, 아니면 시청이나 법원에 신고를 하면 해결을 해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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