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21. 21:07 생활법률
기초생활수급자 알바 시 공제금 계산하기
어렸을 떄 저도 집안이 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내거나 책을 구매하기도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지금은 그럭저럭 생계비에는 큰 걱정없이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기에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강해진 면도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집안이 가난하다고 하여 다른 친구들에게 열등감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비록 가난했지만 앞으로는 차츰 나아질 것이라고 긍정했기 때문이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를 할 경우에 원래 받는 금액에서 얼마나 공제해서 계산해야 하는 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1.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공제금 = (월급 - 30만원) * 0.7
지급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 원래 급여 - 공제금
사례) 편의점 알바를 하여 한달에 100만원을 벌었다고 한다면,
(100만원 - 30만원) * 0.7
= 70 * 0.7 = 49만원
생계급여 - 49만원 = 받을 금액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 고등학생 이하의 재학생과 24세 미만의 미취학자의 경우
공제금 = (월급 - 20만원) * 0.7
받을 생계비 = 원래 급여 - 공제금
사례) 식당 알바를 하여 한달에 70만원을 벌었다고 한다면,
(70 - 20) * 0.7
= 50 * 0.7 = 35만원
생계비 - 35만원 = 받을 금액이 되겠습니다.
3. 알바 시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나?
기초생활수급자라 할지라도 파트타임 근무로 일정의 수입을 올릴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다가 이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받은 생계비를 환수 당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사라집니다. 국가에서 공익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므로 혹시라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그 지원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곳은 가까운 민원사무소나 시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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