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12. 21:49 생활법률
절도죄 합의금의 처리방법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분명 좋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의 것을 빼앗고 불행을 주는 아주 파렴치한 짓이라고 봅니다. 대개 이런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고,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가치를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내리기 전에 쌍방 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의 정도를 삭감시킬 수도 있겠죠.
1. 합의금의 처리
물건을 훔핀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할 경우에 그에게 처벌을 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그다지 비싸지 않은 물건을 잃어버렸고, 상대방이 그것을 훔쳤으나 초범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경찰 측에서도 두 사람의 선에서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을 훔친자가 합의금을 제안하더라도 피해자는 굳이 그것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자신의 재량에 따라서 사건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대체로 합의금은 특별히 정해진 시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원래 물품의 금액 + 피해배상' 정도로 계산하여 자신이 피해 받은 정도에 부합되는 액수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무산되면 가해자는 조금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겠죠. 참고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2. 잃어 버린 금액의 입증
만약 다이아몬드 반지라든지 특정한 물건을 잃어 버린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서 정확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갑에 들어있던 돈에 대한 배상은 아무래도 금액이 어느 정도였는 지는 확실하게 입증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쌍방 간의 대화에 의한 임의적인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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