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24. 19:13 생활법률
인터넷 쇼핑몰 신고로 사기 해결법
저도 예전에 인터넷 쇼핑몰로 핸드폰 공기계를 구매했다가 그 사이트에서 소개했던 것보다 성능이 한참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서 (거의 10년 이상 오래된 것이었음) 어이가 없어서 전화로 따져서 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를 하다보면 이 정도의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밖에 없겠죠. 저도 그 외에도 여러번 어이없는 경우를 당했는데, 그다지 비싼 가격의 물건이 아니라 그냥 넘어 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물건이라면 당연히 이것을 어딘가에 신고를 해야 하겠죠.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소비자원'을 검색해서 입장해 주세요. 위와 같은 사이트가 뜨는데 인터넷 또는 일반 구매 중에 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경우에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곳입니다.
일단 구매했던 업체에 먼저 연락해서 변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절차로 이곳을 방문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의 우측 상단에서 '피해구제'에 마우르를 롤오버하고, '피해구제신청'을 클릭해주세요.
곧바로 신고를 해도 되겠으나 일단 자신의 상황을 소비자 상담센터의 직원과 상담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상담할 수도 있고,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 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그분들에게 문의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서보다 이곳이 더 도움이 됩니다.)
상담을 마쳤으면 피해구제를 요청해야 하겠죠. 오른쪽에 보이는 링크에서 '피해구제신청'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피해자구제 신청은 전화를 한 후에 그쪽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 상으로 글을 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청할 때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던 업소와 전화번호, 사연 등을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상세히 기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곳을 이용했는데 생각보다 아주 친절했고, 그 업체에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했던 것이 소비자 보호센터 분들이 도와줘서 불익익을 당한 것을 깔끔하게 해결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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