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21. 21:23 생활법률
게임 내 욕설 고소, 신고 관련 정보
게임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으므로, 그 상황에 따라서 기분의 좋고 나쁨이 달라질 수 있겠죠. 저도 가끔씩은 비매너적인 상대방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욕설에 반박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같이 싸우고 나면 왠지 서로 똑같아 진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게다가 어차피 결국 욕을 한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왠만해서는 온라인일지라도 서로 간의 예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1. 공적으로 모욕한 경우
법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특정인에 대한 모욕'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자면 A가 B에게 욕설을 했을 때 그 주위에 누군가가 있었고, 누가 봤어도 그것이 B를 지칭한 말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그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스크린샷을 찍어두어야 하겠죠.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범죄도 특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2. 1 : 1의 상황에서 모욕한 경우
1 : 1로 하는 게임이거나 욕설을 하는 현장에서 당사자만 있었을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로, 이 경우에는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하지만 그래도 게임사에 그 사실을 알린다면 해당 ID의 정지처분이 가능해지겠죠. 저도 Game 상에서 너무도 많은 피해를 당해 본 경험자인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왠만하면 이러한 신고는 충실히 해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고 그에 자신도 같이 반응했다면, 이 경우에는 쌍방 간에 피장파장으로 신고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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