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24. 22:53 생활법률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와 절차
요즘은 성인이 통장개설 한번 할려고 해도 정말 절차가 까다로워진듯 합니다.
예전같으면 은행 여직원이 한껀 해볼려고 애써서 웃음을 지으면서 계좌를 만들게 했는데, 지금은 혹시라도 대포통장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조심성에 듣기도 싫은 의심스러운 말까지 참아가면 만들어야 하는 추세죠.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욱 까다로워 졌습니다. 국민은행에 가보니 아예 필요한 서류를 정문에 크게 적어 놓았을 정도더군요.
1. 무엇을 챙겨야 할까?
첫째, 법정 대리인과 함께 해야 한다.
미성년자 혼자 개설은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며, 법정 대리인이 함께 가야 합니다. 대개 부모님이 함께 가시면 될 것이고, 그 분의 신분증도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둘째, 아이의 명의로 된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뗄 수 있는데 부모님이 아닌 아이의 것으로 해야 하는데 주의하세요. 혹시라도 잘못 떼면 다시 동사무소로 가야합니다. 요즘은 은행의 절차는 정말 까다롭거든요.
셋째, 아이나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야 합니다.
이것으로 실제로 친권을 가진 부모인지 활인이 가능하겠죠. (민원사무소의 서류들은 뗀지 3개월 이내의 것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넷째, 통장개설한 미성년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아직 없다면 이참에 하나 만들어 주어야겠군요.
2. 혹시 이혼하여 아이의 친권이 없을 경우는?
이혼한 부모님들 중에서 친권을 가진 분이 새로운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록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아이에 대한 법적인 친권을 잃었다면, 이전의 남편이나 아내의 허락을 통하여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잘 지켜주면 내 자녀의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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