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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휴학신청기간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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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휴학신청기간과 사유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막상 진학해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천국으로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단지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단지, 달라진 것은 고등학교 때에 비하여 수업시간이 줄어들고, 남녀가 함께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오히려 그것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많은듯 합니다.

 

이러한 불만 외에도 질병, 군입대 문제 등으로 휴학을 결정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휴학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저의 경우는 대학을 들어간 이후에 한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학을 결심했으나 이미 신청가능한 기간이 지난 상태였죠.

 

이 기간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교의 학칙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기간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오프라인으로 알기 힘들다면 포털사이트에 찾아보면 왠만한 학교의 학칙이 이미 올라와 있으니 다운받아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찾기 복잡하다 싶으면 학칙파일을 열어본 후에 'Ctrl + F' 후에 '휴학'이라고 검색하면 해당 사항을 열람이 가능하겠습니다.

 

☐ 휴학기간과 사유의 상관관계

 

복잡한 사연으로 휴학기간을 놓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가능한 방법도 있으니 이것들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첫째, 기간이 지났으나 그 전에 신청하지 못한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소에 제출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기간을 놓치면 잘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자퇴를 권유하지만, 사실 상으로 대학교의 경제적인 문제거나 다른 학교로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부모님을 대동 후에 해당 교수에게 자신의 사정을 잘 아야기 해주면 '가사휴학'으로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저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사휴학을 1년 한적이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가사휴학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해준다는 것입니다.

 

셋째, 군입대에 의한 사유 또한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학교도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고 하는 학생의 애국심을 막아서는 안되겠죠.

 

나머지 알아둘 사항들

 

첫째, 4년째 대학교를 진학 중이라면 대개 군입대를 제외하고 2회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마도 2년째 대학교 군입대를 제외하고 1회만 가능할 것입니다.

 

둘쨰, 군입대를 제외하고는 보통 한번 신청할 때 1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1년이 지난 후에 연이어서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셋째, 복학기간이 되었으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고 나면 깜박할 수 있으므로 복학하기 한달 전부터 미리 준비를 잘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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