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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와 토지 양도소득세율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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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와 토지 양도소득세율 살펴보기

 

이 제도는 토지의 거래가 빈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소유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이 제도는 건물과 토지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1가구 2주택의 소유자에게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현재의 자본주의적인 우리나라의 시장형태에서

모순점으로 남을 수 있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출처 : 박주성, 고가조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상의 타당성 분석, '회계저널' 제17권 제4호, 2008.

 

위의 7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모순으로 투기의 성향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구별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균등하게 적용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출처 : 안수남.김동백.김강영, 양도소득세, 광교, 2009.

 

위의 표는 토지장비보유특별공제의 내역입니다.

3년 이상이 되면 공제액수가 늘어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임상업.정정운, 세법개론, 세경사, 2009.

 

위의 표는 양도자산과 보유기간에 대한 세율의 내역입니다.

 

이렇게 정교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하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그대로 부자로 남는 세상이죠.

현재의 누진세 제도로서는 여전히 빈부의 차를 무너뜨리는 것은 역부족인듯 합니다.

 

출처 : 임상업.정정운, 세법개론, 세경사, 2009.

 

위의 표는 토지 양도소득세율의 내용입니다.

누진세법의 적용에 의하여 가격의 인상에 따라서 소득세율도 점점 늘어나죠.

 

예전에 워낙 부동산 투기 등으로 재산을 불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부가 일부러 양도소득세율를 올린 것이 지금의 상황이며,

단기간의 토지의 사용이나 비사업용의 토지의 경우는

모두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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