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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 앞머리, 귀, 배경 등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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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 앞머리, 귀, 배경 등의 규정

 

작년까지는 아마도 개인이 스마트폰이나 디카로 찍은 사진을

주민등록증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규정이 조금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전과 같이 약간 틔거나 격조없는 사진은

더이상 신분증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제가 모델로서 여자를 그린 것은

여자분들이 규정에서 어긋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남자분들도 이 규정에서 어긋나게 되면,

신분증의 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동사무소에 가기 전에 한번 정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긴머리의 경우에도 귀가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귀부분을 손으로 살짝 열어주거나

올림머리로 깔끔하게 정리하여 촬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머리를 내리는 여성분들 많이 계시죠?

왼쪽처럼 눈썹을 완전하게 가리는 것은 안되고,

앞머리를 하더라도 눈썹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머리를 자르기 힘들다면 촬영시에만 살짝 올려서 찍어주는 것이 좋겠죠.

 

 

안경, 모자 등의 착용은 사용불가입니다.

머플러나 안대도 안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신분증의 사진과 실제 인물과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생긴 규정은 아니나

이미 예전부터 약간의 규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은 깔끔하고 간단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원래의 얼굴과 구분이 힘들 정도로 진하게 하는 것은 안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 시에는 야외에서 배경이 보이도록 찍는 경우도 있으나

현재는 이러한 사진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흰색으로 나올 수 있도록 촬영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또 한가지 알아둘 것은

촬영 시에 시선이 정면을 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을 보거나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향하는 것은

신분증용의 사진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외에 복장은 정장이나 세미정장 등을 해주는 것이 좋겠고,

간단한 차림이라면 카라가 있는 단정하면서 격조를 차릴 수 있는 의상을

입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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