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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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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과는 다르게

형제나 자매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직계가족만이 나타나는데, 부모님 - 나와 배우자 - 나의 자녀

이런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생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직접 나서 줄 경우, 위임장이 필요없이 바로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말은 계가족의 경우는 신청서만 작성하면

위임장의 절차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대리발급 요령

 

물론 발급처는 민원사무소, 구청, 시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직계가족일 경우 신청서와 본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간단하게 발급이 됩니다.

형제나 자매의 경우에는 발급받는 본인의 정확한 본적지(등록기준지)를

아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외에 제 3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대리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위임자의 도장날인이 된 위임장

2.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없을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3.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작성하기

 

위임장은 민원사무소에 가면 간단하게 서식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입장하여 '자료센터'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위의 그림과 같이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입하면 위임장 서식을 찾아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중요한 것은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만약 위임자가 원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팩스를 통하여 신분증의 사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연락이 어려울 경우에는 참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다른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떼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므로 불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대리발급시에는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으로는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직접 대면하여야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의 비용은 1,000원입니다.

 

약간 복잡한 듯 하지만, 준비물 3가지만 잘 챙기면

어렵지 않게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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