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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이유와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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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이유와 나의 견해

 

죄와 도덕의 사이의 애매한 경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처벌에 대한 논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처벌과는 다르게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3자가 끼어들 수도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부부로서 자신들이 스스로 가정의 파탄에

더욱 불을 붙이는 셈이 될 수 있으므로

이것의 시행으로 인하여 많은 폐단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이 많던 간통죄가 드디어 위헌결정으로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구시대적인 처벌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었다는 것도 참 의아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 했을 정도로

필요성보다는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더 많이 생각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2월 26일에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간통죄를 폐지한 이유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미혼의 성적 행위와는 다르게 결혼 이후에는

이전까지는 자신의 결정권이 없었던 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록 결혼 이후라고 할지라도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부부가 직접 이를 해결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법원에 친고죄로서 상대방을 신고하고

이를 법원에서 처벌한다는 것은

중세의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도 이런 처벌에 대하여 귀감을 느끼지 못하며,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간섭이 과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나의 견해

 

간통죄를 실시해봐야 실제로 효율성도 크지 않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 다른 이성과의 애정관계를 가지면,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한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이러한 불륜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끼리 서로의 이해심이나 애정이 아니라

법률이라는 딱딱한 범위 안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처벌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후폭풍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으므로

자신들의 일은 자기들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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