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31. 21:48 생활법률
만 40세가 되면 생애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인생으로 치자면 중간쯤의 위치이지만,
건강상으로 약간씩 위험의 조짐이 보이는 나이라 할 만합니다.
대부분 우편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굳이 인터넷으로 검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득이 우편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인터넷으로 자신이 대상자에 포함되는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건강인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만의 정보를 더욱 전문적으로
제공해주기 위한 사이트입니다.
2. 상단에 보이는 '나의 건강정보'를 클릭해주세요.
※ 건강정보 조회를 위하여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인증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회원가입과 인증을 마쳤다면,
생략해주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카테고리에서 '검진대상조회'를 클릭해주세요.
제 이름으로 조회해 본 결과 위와 같이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아닌 경우겠죠.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연도와 검진의 본인부담여부에 대한
'건강검진 확인서'가 나오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자신이 건강검진 대상자로서 조회 후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위에서 나왔던 확인서를 프린트하여 제출하면 증거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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