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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하는일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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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하는일에 대해 알아보자.

 

인문계 계통의 공부를 하는 분들 중에서는

미래에 검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진 분들이 제법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인문계열에 나왔습니다만, 대학교는 공대로 갔습니다. ㅋㅋ

꿈이 일찍부터 정립이 안됬다고 할까?

생각해보니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전자공학과를 선택했던 것 같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검사의 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쳐 봅시다.

 

수사의 지휘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수사의 종결권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경찰청에 있는 형사들은 그냥 진술서만 작성하고,

실질적인 관리자는 검사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혹시 잘못한 일이 있어서 경찰청에 잡혀들어갔는데,

"형사님, 저 이러저러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으니

사연을 좀 봐줄 수 없겠습니까?"

이런 것은 안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수사를 담당하여 책임질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요즈음 수사권의 독립에 대하여 말이 많습니다.

 

검사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수사관들을 지휘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검사와 형사가 수사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한다면,

당연히 위치가 높은 검사의 편을 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권

 

수사가 종결이 되고 난후에 이 사실을

법원에 공소할 권한은 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소독점주의'라고 부르는데 결국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사건의 진실이 숨겨지는 경우도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너무도 명백한 증거가 발견이 된다면

검사도 이러한 잘못된 부정행위는 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범죄자가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자이거나

해당 사건의 발발에 대하여 검사가 생각해봐도 도저히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되면

이때 재량권이 발휘 됩니다.

 

"이 사람은 잘못했지만, 그럴만한 사연이 있어!!"

"내가 검사지만 이 정도 사연을 알면서도 재량을 발휘하지 않으면 도리가 아니지!!"

 

이럴 때는 불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악용될 경우에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인데도,

 

"너 임마!! 감히 그 사람이 누구라고 까불어!!"

"니가 감옥에 가는 것은 힘이 없는 탓이다. 나를 탓하지 마라. 쯔쯔"

 

이런식으로 기소권을 잘못 남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혹시 자신이 검사가 된다면 이런 못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업무 상으로 하는 일

첫째, 마약이나 폭력범죄 등의 다양한 부분의 범죄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하여 모든 분들이 잘 아는 부분이죠. ㅋㅋ

 

둘째, 과학수사나 사이버 범죄 등의

일반 형사가 처리하기 힘든 부분을 검찰청에서 처리합니다.

또한 회사의 개발 아이템을 다른 곳에 팔아 넘기는 파렴치한 범죄 등도 처리하죠.

전체적으로 경찰청에 비하여 조금 더 기술적인 면에서 앞선다고 볼 수 있겠군요.

 

셋쨰, 범죄의 피해자를 도와주고, 법적으로 사회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감옥에 넣고 일을 마무리 지으면

그것은 올바른 일처리가 못되죠.

당연히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도 그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주어야 겠습니다.

법률을 잘모르는 사람들에게 혹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다면,

그 부분을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넷째, 만약에 사건이 국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와 연결이 되는 사건이라면,

당연히 해외의 검찰청과 서로 협력을 하여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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