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22. 21:08 생활정보
공기계로 와이파이 사용방법
일반의 스마트폰으로 일반적인 와이파이는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그냥 공기계인 상태(즉, 통신사와 연결이 안된 경우)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가능한 지에 대하여 궁금하시죠?
이 상태에서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것이 어떤 때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록 공기계라고 할지라도 스마트폰의 기능만으로도 와이파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통신사의 유심칩을 삽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만약에 집에서 Wifi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 아이이와 비밀번호로 접속을 한 경우에는 통신비를 내지 않고도 일반 스마트폰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데이터사용료가 전혀 올라가지 않는 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하철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싶다면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대개 지하철에서는 3대 통신사의 혜택존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와 스마트요금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이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기존의 핸드폰으로 KT존을 사용했으나 공기계의 경우는 KT에 요금제를 내지 않으므로 지하철에서의 KT Wifi 존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마트존처럼 통신사가 아닌 건물전체 내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한 지역에서는 공기계일지라도 접속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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