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수급자격'에 해당되는 글 1건

구직급여 수급자격요건 알아두기

반응형

구직급여 수급자격요건 알아두기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하므로 이것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이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대체로 일정한 자격만 되면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업상태라고 하여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을 잃고 일정기간동안 수입이 없으므로 그 기간동안의 안심하고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혜택을 받는 것이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에서 '구직급여'라고 검색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상세한 정보 페이지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이 수급자격요건인데 읽어봐도 쉽게 이해가 잘안됩니다. 저도 그래서 전문가분들의 설명을 살펴보고서야 상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대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일한 회사에서 이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면, 일을 그만 둔지 18개월 동안에 일했던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되 그것이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권고사퇴,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 등에 의하여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실업을 한 경우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셋쨰,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했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주지 않고 사직을 권했다면 이 경우도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 해당하는 확인서와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는 질병이 나아서 구직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위의 항목들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비록 자발적인 퇴사라고 할지라도 수급요건이 주어집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체불,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의 법을 어겼을 경우 등으로 대개 고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행위를 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떄는 스스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당연하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