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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과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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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과 신고방법

 

특정한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의 사항이 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근로계약서의 조항들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미리 서로의 약속을 정해 놓는다는

계약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안심하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사용자가 갑이라는 이유로 이상한 소리를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므로

을의 입장에서 이것은 소중한 자신의 보디가드가 될 수 있겠네요.

 

 

미작성시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

 

위에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대략의 필요성을 언급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해본다면,

휴가가 필요한 때에 사장이라는 사람이 고용주로서 이를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 바쁜 떄에 휴가나 갈 생각을 하다니 당신은 회사에 무슨 생각으로 오는 거야!!"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놓았고,

휴가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제시하여 자신의 휴가가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작성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에 계약직이나나 단기직의 경우에도 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벌금은 법원에서 처벌의 의미로 내도록 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벌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므로 조금 더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경우 모두 금액은 비슷하니 어겨서는 안되겠죠.

 

미작성시 신고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입장을 해주세요.

위와 같이 사이트에서 '민원마당' -> '신고센터'로 들어가 주세요.

 

 

신고센터에 들어오니 분야별과 대상자별로 다양한 신고 아이콘이 보이시죠?

자신에게 해당하는 곳을 잘 선택하여 입장한 후에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신고해주세요.

 

결국 사용자가 법을 어겼다면 이런 방법으로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노동자들도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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