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28. 19:19 생활법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 퇴사의 경과
회사를 그만 둔다고 할지라도 근로계약서가 미작성 시에는 뭔가 찝찝한 면이 많고,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제대로 누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겠죠.
"퇴직금은 받을 수는 있는 것인가?"
"연장근무시간도 꽤 되는데 이 돈 줄건가, 안줄건가?"
"아~!! 그냥 노동청에 신고해서 악덕 사장 본보기를 보여줘야 하나?"
이런 저널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어쨋든 자신에게 유리한 면 보다는 뭔가 불리한 면이 많아 보이는 군요.ㅠㅠ
비록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의 상태이지만 무단으로 그만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용주에게 그만둘 것을 이야기하고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는
곧 바로 퇴사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이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에야 퇴사가 가능합니다.
아마도 현재의 일에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되면
회사에서도 그만큼의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한달 간의 여유를 두는 듯 합니다.
말도 없이 갑자기 무단퇴사를 한다면 고용주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조심하여야 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는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노동청에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고용주는 벌금과 함께 퇴직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연장근무시간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근무시간에서 1시간이 초과하면 시간당 150%의 보수를 받는 것이
권로기준법 상에 일치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영소업체이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100%의 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신고하여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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