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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서 첨부서류를 조금 더 다양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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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서 첨부서류를 조금 더 다양화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이 2018년도에 비하여 2019년은 많이 인상이 되어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에게는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올해는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누어 2회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근로소득, 총재산,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제법 많아졌네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생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왕 복지혜택을 줄 것이라면 대상자의 선정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포함시켜 조금 더 실질적인 분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소득원의 첨부서류에서 허점이 존재한다.

 

첨부하는 서류들을 살펴보면 소득원 원천징수영수증,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근무지에서 일을 하고 특정한 금액만큼의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음을 증명하는데 필요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이에게는 지금이 안되며 수입이 한도를 넘어설 경우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겠죠. 하지만 분명히 일을 하고 수입도 높지 않는데도 이러한 첨부서류를 낼 수 없는 대상자들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좋재합니다.

 

2. 수입원을 증명하기 힘든 경우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장의 근로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수입원의 통장이나 소득세의 지급확인서로 수입의 증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는 소득을 증명하기 힘듭니다. 또한 재택근무, 파출부, 간병인, 대리운전, 폐휴지 수집 등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일을 하고 있고, 수입도 부족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거죠.

 

특히 요즘은 재택근무를 하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그들은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집에서 일하지만 일하는 시간이나 수입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된다면 당연히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금 더 폭넓은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의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서 개선을 조금 더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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