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22. 19:45 생활법률
내일배움카드 결석, 지각, 조퇴 관련정보
뭐든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환영해 주는 곳은 없는 것이 세상이치죠.
실업자가 된 상태에서 자신을 받아줄 곳도 없는데,
내임배움카드를 발급 받아서 대충 훈련시간을 띄엄띄엄 참석하면,
국가에게도 외면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훈련수당 보태줄려고 했더니 농땡이나 치는데,
당신은 좀 도와주고 싶지가 않아!! 흥!!"
이렇게 되지 않도록 출퇴근에 대해서 지켜야 할 사항은 평소에 준수하도록 합시다.
한달에 80% 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
그 미만에 되면 결국 훈련수당이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한달에 며칠을 훈련받고, 며칠을 쉬면 된다는 것인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면,
3회 이상의 결석이 있으면 80% 출석률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미 2번을 패스했다면 이제부터 이번달에는 100%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결석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예비군 훈련, 각종 시험, 가족의 결혼, 사망, 출산 등의 경우에는
훈련에 참석하지 않아도 불참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이 사실을 훈련기관에 당연히 알려주셔야 되겠죠.
이 상황들도 물론 훈련장려금을 지급받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선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지각이나 조퇴 3회 = 결석 1회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애매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훈련시간이 2시간짜리라고 한다면 1시간 이상을 지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지각이나 조퇴 시에는
훈련시간을 50%이상 충족 시에는 그대로 처리되고,
훈련시간이 50%미만이라면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결국 최소한 절반 이상의 시간동안은 참여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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