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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제방법과 대처방법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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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제방법과 대처방법 알기

 

보이스피싱 사기는 오래 전부터 계속 이어져왔지만 일반인들이 이에 대한 경계가 심해지면서,

점점 그들의 수법이 점점 전문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기를 한번도 당해본적은 없으나 가끔씩은 스마트폰에 온 문자를 보고 당황한적도 제법 있습니다. 어떻게 사생활까지 다 알고 그 정보를 통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지... 나이 드신 분이나 청소년들은 더욱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1. 피해자 구제신고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느껴진다면 일단 재빨리 그 사실을 해당 금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농협계좌 쪽이라면 그쪽에 구제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당 은행 외에도 '112'경찰에 알릴 수도 있고, 환급금의 구제방법으로 '1332'금융감독원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고 나면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사기꾼이 돈을 못 빼내 가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처분을 내리기 전에 이미 돈을 빼갔다면,

그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은 없습니다.ㅠㅠ)

 

하지만 그 계좌에서 사기꾼의 계좌로 돈을 옮긴 경우에는 옮긴 계좌 또한 지급정지 처분으로 출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사기꾼의 채권소멸 후 환급금 발급 가능

 

피해자의 통장에서 송금된 계좌는 그후 2개월 동안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기가 아닌 실제 그의 돈이 맞다면 이에 대한 증명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의 계좌의 돈은 2개월이 지나고 채권이 소멸되며, 그 금액은 자연스럽게 피해자에게 환급이 됩니다.

이런 절차의 구제방법이 있으나 보이스피싱 후에 빠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환급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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