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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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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알아봅시다.

 

부가세가 1년에 4분기로 나누어서 4회를 내던 것이

2회로 바뀌면서 새로 생긴 제도가 예정신고입니다.

 

개인과세자의 경우는 귀찮게 세무서에 자주 가지

않아도 되니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인과세자는 여전히 6개월의 중간에 해당하는

3개월 동안 예정신고라는 것을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예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할 수 있는 자격이 존재한다는 것이 약간 애매하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처 : 국세청

 

일반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는 예정신고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신고를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혜택을 바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세금액의 50%를 세무서에 납부를 하면 되지만,

금액이 20만원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과세자의 경우 위의 사항에 해당한다면,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분들은 1년에 2회 있는 정기 부가세 신고 시에 납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개인 부과세 예정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서로 가서 납부해도 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 사업자의 경우

 

간이 사업자는 예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정규적인 부가세 신고일에만 납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하기

 

홈텍스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에 상단에 보이는 '조회서비스'를 클릭해주십시오.

로그인하면 자신이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저절로 개인사업자 부분의

카테고리로 이동하므로 그 부분에서 조회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고일이 되면 어차피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습득하지 못하거나 그 전에 확인을 하고 싶은 경우에

위와 같이 조회페이지에서 빨간 사각형 부분을 클릭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부분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11월달이라 세액조회가 되지 않는 달이라 아쉽네요.

아무튼 이런식으로 하면 세액까지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만 아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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