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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의 허위매물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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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의 허위매물 신고방법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약간은 주춤하지만 전반적으로 땅값은 오른 곳이 제법 많은듯 합니다. 이사를 잘하지는 않지만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서 상승하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그런데 각종 부동산 앱 정보를 살펴보면 허위매물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있지도 않은데 올려 놓아서 사는 사람을 헤깔리게 만들죠. 만약 그것들이 나쁜 의도로 이용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다방, 직방, 네이버 등의 부동산 정보를 보고 실제로 업체에 전화를 해보면 이미 판매가 된 경우거나 허위매물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다방은 요즘 이러한 문제점을 가장 잘 시정한 사례이며, 직방의 경우는 2021년 부터 확실하게 지킬 것으로 약속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앱 정보를 토대로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엉뚱한 매물이 있다면 구매자의 경우 사기를 당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집값이 워낙 비싼데 한번 사기를 당했다가는 전재산을 잃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겠죠.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위와 같이 국토교통부의 해당 신고부문의 페이지가 열립니다. 위의 그림에서 '신고하기' 부분을 클릭하면 신고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일단 국토교통부에 회원가입을 한 후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후의 절차는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처리하므로 정직한 신고일 경우에는 뒷처리를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만약 허위매물을 올린 것으로 판명되면 등록인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직한 정보를 올리도록 해야 하겠죠. 한번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왠만하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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