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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분실물 신고접수와 습득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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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분실물 신고접수와 습득물 찾기

 

살다보면 누군가 실수로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대체로 우체통에 넣거나 경찰서에 넘겨주면,

해당 공무원들이 알아서 주인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여학생이 잃어버린 지갑을 파출소에 맡겨두었는데,

대략 3일 후에 순경에게서 분실물을 주인이 잘 찾아갔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이제는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바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경찰서 유실물 종합안내'로 검색하여 입장해주세요.

 

이곳에서는 분실신고하고 조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직까지 잃어버린 물건을 찾지 못했다면,

이 사이트에서 간단한 물건의 옵션을 입력하여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 했을 떄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메인페이지에서 좌상단에 보이는 '주인을 찾아요'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잃어버린 물건의 정확한 옵션에 맞춰서 입력해서 검색을 해주세요.

만약에 이곳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다면,

습득물이 보관된 경찰서로 연락한 후에 방문하여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습득물 관련의 게시판인데 날짜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검색창에서 못찾았을 경우에 이 게시판을 이용하면 되겠죠.

만약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위와 같이 메인페이지에서 '잃어버렸나요?'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이 검색창을 이용하는 분은 결국 물건을 주은 사람이네요.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 사이트에 신고를 한 내역을

이 검색 옵션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자신이 습득한 물건을 찾았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연락을 하거나 직접 가져다 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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