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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외 신고와 기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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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외 신고와 기준 살펴보기

 

대학생들은 재학 중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과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워낙 학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방학 때나 수업을 마친 후에 알바로서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되겠죠.

 

하지만 나름대로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인간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생각보다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단점은 있으나 장점도 꽤 많은 알바이므로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1. 신고 없이 가능한 경우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재학 중일 경우에는 특별히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개인과외가 가능합니다. (휴학 중일 경우에는 2번의 상황에 해당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후배의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댓가를 받는 셈이죠. 이 경우에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충분히 증명이 되므로 관청에 알려야 할 의무를 생략하는 듯 하네요.

 

2. 신고 후 가능한 경우

 

학교를 졸업했거나 일반 성인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과외가 됩니다. 또한 휴학 중일 때도 반드시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고서와 신분증, 학력 증명서를 준비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제보자가 관청에 고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제도가 있으므로 왠만큼 안일하게 시작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3. 불가능한 경우

 

학교의 교사나 수능 문제 제출자는 과외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개인교습을 한다면 교육불평등을 더욱 강화시키는 문제점이 생기겠죠. 또한 수능출제자는 이미 자신이 일부의 문제를 알고 있으므로, 학생에게 정보를 미리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관청에 고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조리도 청산하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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