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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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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절차와 방법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성씨를 아버지의 것으로 따르는 것이 관습이었으나

최근에는 관련 법률의 변경으로 어머니의 성씨로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살게 되면,

당연히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혼 후에도 아버지와 관계가 깊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예전의 그 성씨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인본주의적인 면에서 어긋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씨 개명의 원칙

 

물론 이것도 무작정 바꾸고 싶다고 해서 변경이 가능하면 안되겠죠.

그럼 아버지의 성이 아닌 다른 성으로 바꾸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결혼 후에 부부가 합의가 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하지만 서로의 의사가 일치되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해외 사람이거나 정체조차도 잘 모를 경우에는

그냥 어머니의 성을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또한 부모의 성을 모두 모를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성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원칙 등에 의해서 법원에 성씨 개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씨 변경의 신고 방법

 

가정법원에서 성을 바꿔도 된다는 허가가 떨어지면,

그 때부터 한달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권리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의무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5만원 이하로 지불해야 합니다.

 

신고가 가능한 곳은 시.구.군청과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성씨 변경의 허가증과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가면 되며,

비용은 무료이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서 공무원이 서류확인 후에

곧 바로 신고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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