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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실종, 가출신고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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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실종, 가출신고 관련정보

 

성인이 실종이나 가출을 할 경우에는

아동과 비교하여 경찰서의 협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는듯 합니다.

 

"나이 드신 분이니까 잠시 집을 나갔다고 걱정은 마세요.

며칠 있으면 들어올지 모르니까 집에서 마음 편히 기다리세요. 어머니^^"

 

대략 이런식으로 초기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협조적입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애가 타는데

일단 기다려 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가슴아프지만,

그것은 성인이기 때문에 경찰이 섯불리 수사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생각하면서 일단 기다려 주는 것이 맞겠죠.

 

 

신고방법과 경찰의 대처

 

신고는 성인이 사라진 후에 일정시간이 지나야만 수사에 협조를 해줍니다.

그 기간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2주~1달이 지났을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는 신고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 이 기간 후에 신고를 해야겠죠.

 

사례로 저도 예전에 며칠동안 가출을 해서 집안식구들의 애를 태웠는데,

저희 어머니꼐서 가출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그냥 안심만 시키고 돌려보냈다고 하네요.

저의 경우는 1주일 후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가족들에게 참 미안했습니다.

집을 나간 사람보다 기다리는 사림이 더욱 마음이 아프므로,

왠만해서는 이른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3주 쯤이 지난 후에 경찰이 수사를 착수한다면,

실종이나 가출된 분의 핸드폰을 통하여 위치확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핸드폰이 꺼진 경우에는 이것도 불가능하겠지만,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위치까지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카드로 결제한 내역과 위치가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정보를 통하여 가족을 찾는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라진 가족과 연락이 되거나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고한 분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집을 나간 분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고한 분에게 발견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실종기간이 오래 되었을 때 처리방법

 

만약에 가족이 사라진지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법원에 실종선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위험에 닥친 후에 1년 동안 생사불명일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사망신고를 한 것도 같은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된다면 이것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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