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8. 18:01 생활법률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의무화로 어기면 과태료 부과
직장에서 자신도 모르게 성희롱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지."
이런 표현은 여전히 사회에서 부지기수로 하고 있으나
이것도 역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법률상으로 성희롱으로 다루고 있으니 이런 경우에
스스로 모욕감을 느낄 경우 스스럼 없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의무화
현재 1년에 최소한 1회 이상의 성희롱예방교육을 전체 사원들이 받도록
의무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꼭 시행해주셔야 겠죠.
□ 성적굴욕감의 기준은?
위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관점, 사회적 통념,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 그 외 기타의 상황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여깁니다.
□ 여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는 성희롱에 해당하나?
이 경우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성차별을 느낄 수 있으나 성희롱로 해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 직장내 성희롱의 종류
- 육체적 성희롱 : 육체적 접촉에 의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 언어적 성희롱 : 음탕한 이야기나 외모에 대한 이야기, 그외 성적으로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시각적 성희롱 : 성적으로 보고 싶지 않은 것을 고의에 의하여 보게 될 경우
성적수치감을 유발한다고 하여 성희롱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 성희롱의 어려운 점
이를 거부할 경우 진급이나 평상시의 업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성희롱은 상급자에 의하여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급자의 힘에 의한 다양한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성희롱을 당했을때 신고방법
- 성희롱을 당했으나 증거가 없다면 신고해도 상황을 참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성희롱 당시의 증거물나 증인을 미리 마련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직장내에서 성희롱 사태의 신고가 들어와도 부서를 옮기는 등의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직장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성희롱은 한번 발생하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내에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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