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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찬반 중 반대의견, 청소년을 억압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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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찬반 중 반대의견, 청소년을 억압하지 말자.

 

셧다운제가 시행된지 몇 년이 지났지만 효험에 대해서는 솔직히

장담하기는 힘든 듯 합니다. 직접 청소년을 옆에서 감시하지 않는 한

게임을 하고 싶은 청소년은 부모님의 아이디를 도용해서라도

게임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모든지 억압을 하면 할수록 어긋나기 마련이고, 그렇다고

청소년이 밤 늦게 게임하는 것을 막는 데이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게임이나 인터넷을 심하게 하는 중독증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이 곁에서 청소년의 건강이나 미래를 위하여 인터넷이나 게임을

줄이도록 잘 타이르고, 그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동기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독의 증상이 되는 청소년들을 보면, 밥이나 다른 꼭 필요한

생활의 일부분 까지도 생략해가면서 한가지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화를 많이 내거나, 심장이 떨리고, 편두통 등의 현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컴퓨터에 빠진 경우에는

주위에서 조절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반대 1.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됩니다.

 

청소년이 인터넷을 많이 하는 데에 대한 수단으로서 셧다운제를

이용한다면, 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헌번재판소에 제출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지는 알 수 없으나

어른들의 청소년에 대한 바람이 이런 억압적인 제도로서 이루도록 하는 것은

약간 무책임하면서 그들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 2.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좋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 일본이 누리던 게임의 세계화를 인터넷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해도 무관할 정도로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TV에서도 게임에 관련한 채널이 생겼고,

활성화 된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프로야구에서는 NC소트프사가 야구단을 만들어서 10구단 체제가

되는 초석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 자체가 워낙 저비용 고효율의

산업이다 보니 무형의 존재이지만 수익율이 어마어마 하다고 합니다. 그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데에 셧다운제가 일조한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반대 3.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셧다운제를 실시해도 게임이나 인터넷의 특성을 어느 정도 아는

청소년이라면 부모님의 아이디로 대신 가입을 하여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실제로 그런 방법으로서

새벽 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반대 4. 국제적으로는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 온라인 게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해외의 게임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실행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여기 저기서

허점이 발견되는데 이렇게 허술한 방법으로서 자녀들이 새벽에 컴퓨터에서

멀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따릅니다.

 

반대 5. 개인정보의 유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게임 부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셧다운제를 계속 유지하려면 게임을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데, 제 아무리 보안을 잘하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해킹의

침입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의 기입을 통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제도는 유지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이며, 그런만큼 셧다운제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현재의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보완되고 개선된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지나친 게임을 저지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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