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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신고하는 방법 전화나 인터넷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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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신고하는 방법 전화나 인터넷 이용하기

 

저도 어제 파프리카를 먹고 속이 좋지 않아서

해당 구매처에 신고를 하고 싶었으나 지금은 괜찮아서 참았습니다.ㅠㅠ

특별히 몸에 나쁜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약간 상한 음식을 먹은 것은 운이 안따랐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ㅠㅠ

 

하지만 식당이나 마트 등에서 먹었던 음식으로

몸에 좋지 못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피해자도 구제를 받아야 하지만,

더 이상 그런 피해를 안받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겠죠.

 

1. 전화로 식중독을 신고하는 방법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1399'로 연락을 하세요.

 

단, 고발하기 전에 알아 둘 상황은

첫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음식에 대한 이상으로 판단이 될 경우,

둘째, 해당 음식물의 남은 것이나 구토한 것을 보관해둡니다.

(그 음식이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것들이 완료된 경우에는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

보건소나 해당 직원이 직접 상태를 보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2. 인터넷으로 민원신청방법

 

포털사이트에서 '식품의약품안정처'를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입장해주세요.

위와 같은 메인페이지에서 오른쪽 하단의 빨간박스에 보이는

'전자민원창구' -> '식품'의 아이콘을 클립합니다.

 

위와 같이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보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위와 같이 다양한 민원의 서비스가 나타납니다.

이제 위와 같이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의 카테고리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위의 그림과 같이 해당 카테고리의 작은 링크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소비자 신고'란을 클릭합니다.

 

개인이 해당 업체에서 식중독을 당한 후에

그 사실을 위의 서식에 작성하여 고발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식품안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업체를 신고하는 란입니다.

아마도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그 업체에도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기록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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