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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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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알아보기

 

살다보면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쓰레기 무단투기란 대량의 쓰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담배꽁초 하나라도 길거리에 버리게 되면 그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실수거나 고의거나 상관없이 과태료는 해당 구청의 조례에 제시된대로

나오게 되는데, 전국에서 과태료에 대한 요금이나 처벌기준은

거의 비슷하므로 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의 기준에 따라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위반행위별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위의 표는 상황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의 요금표입니다.

각 구청마다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나겠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의 표를 참고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버리는 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며,

위반휫수가 가중될수록 금액이 점점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을 깔끔하게하고 다같이 잘 살자고 만든

조례인데 지키기도 그다지 어렵지 않으므로 잘 따라서 이런 과태료를

내게 되는 불이익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혹시라도 다른 분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시민정신의 발현으로 구청에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신고시 포상금도 있다는 것은 아시겠죠?

 

신고할 때는 증명이 될만한 자료(사진, 동영상 등)을

상황이 진행된 후 1주일 이전까지 구청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내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배출방법

 

가정집의 경우 집앞에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정된 곳에 버려야 합니다.

장소를 어기고 다른 곳으로 버릴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입니다.

 

공장에서는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지 말고 공장용의

대규모 쓰레기 봉투를 이용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과 과태료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로 인정되는 물품만을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위의 표에서 제시하는 물품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배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 위반 - 10만원

2회 위반 - 20만원

3회 위반 -30만원

 

이건 조금 어렵군요. 저도 잘 몰랐는데 조심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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