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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신고와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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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신고와 대처요령

가끔씩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려고 하는게 아닌데 비오고 나면 우산을 다른 사람 쓰라고

봉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분들이나 그외에 자신의 물건을

남들에게 많이 헌납해주시는 착한듯 건망증이 심한 분들.

 

여권도 이러한 건망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어느날 여권을 분실했다면?

처음 잃어버린 여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대처요령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권 분실신고 하는법

 

위의 표안에 있는 글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분실신고를 하는 요령에 대하여 설명된 내용입니다.

글자를 조금 더 크게 보고 싶으시면 이미지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권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반드시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권에는 개인정보 등의 남들이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실신고를 한 여권은 효력이 없어지므로,

타인이 그 여권을 습득했다고 할지라도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동시에 여권을 재발급 해주면 위험성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여권 습득조회하기

 

자신이 분실한 여권이 타인이 습득하여 경찰서나 해당 기관으로

다시 회수가 되어진 경우에는 여권습득조회가 가능합니다.

 

혹시나 자신이 분실한 여권이 여기서 조회가 된다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1.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십시오.

 

2. 왼쪽에 있는 '여권분실/습득/훼손'의 카테고리를 클릭해주십시오.

 

 

이 페이지의 가장 하단에 있는 '여권습득조회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십시오.

 

위에서 성명과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고

조회를 클릭하면 습득여권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회해서 습득되었음을 확인한다면

그나마 불행중 다행으로 쉽게 여권을 다시 회수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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