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14. 17:41 생활법률
예비군 년차, 나이 관련 정보
군대에 있을 때는 예비군조차도 부러워 보였는데,
막상 민간인이 되어 훈련에 나가려니 생각보다 부담도 되면서,
"이 지겨운 거, 언제 끝나려나"
하는 생각이 누구나 들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군대를 조금 빨리 갔다온 케이스라
다른 친구들보다 년차가 빨라서 부러움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그래봐야 결국은 해당 기간동안에
받는 훈련을 모두 마쳐야 끝나는 것은 똑같죠.ㅋㅋ
출처 : 예비군 홈페이지
위의 표가 잘 안보이면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일단 1년차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군대를 제대한 당해는 0년차에 해당하고,
1년이 지나고 나면 1년차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단 일반 병사 출신일 때에는 1~4년차는
동원지정자는 2박일 동안 고생을 하셔야 하고,
미지정자는 3일 동안의 동미참 훈련과 향방작계훈련을 받게 됩니다.
5~6년차는 동원훈련과 예비군 훈련소에서의 소집은 없어지고,
동사무소에서하는 향방작계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이전보다는 훈련이 조금 수월해진 셈이죠.
6~7년차의 경우에는 소속은 예비군이지만
실제로 훈련은 받지 않습니다.
간부출신의 경우에는 훈련시간이 조금 더 많습니다.
향방훈련은 아예 없이 1~6년차까지 훈련장에서 정식적인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몇년차에 속하는지 약간 애매하다면,
예비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검색을 해보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왠만해서는 위의 절차대로 8년차를 무사히 마쳐야
민방위 훈련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받는 분의 나이가 만40세를 초과할 경우에는
비록 8년차를 넘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저절로 예비군의 명단에서 삭제되고,
더이상 훈련을 받을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민방위 훈련도 만40세까지 가능한 것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또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현재 나이가 만40세라면,
아직까지는 소집장이 나오면 훈련에 참가해야 하며,
불참할 경우에는 벌금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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