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나이'에 해당되는 글 1건

예비군 년차, 나이 관련 정보

반응형

예비군 년차, 나이 관련 정보

 

군대에 있을 때는 예비군조차도 부러워 보였는데,

막상 민간인이 되어 훈련에 나가려니 생각보다 부담도 되면서,

"이 지겨운 거, 언제 끝나려나"

하는 생각이 누구나 들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군대를 조금 빨리 갔다온 케이스라

다른 친구들보다 년차가 빨라서 부러움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그래봐야 결국은 해당 기간동안에

받는 훈련을 모두 마쳐야 끝나는 것은 똑같죠.ㅋㅋ

 

훈련의 연차는 언제까지인가?

출처 : 예비군 홈페이지

 

위의 표가 잘 안보이면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일단 1년차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군대를 제대한 당해는 0년차에 해당하고,

1년이 지나고 나면 1년차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단 일반 병사 출신일 때에는 1~4년차

동원지정자는 2박일 동안 고생을 하셔야 하고,

미지정자는 3일 동안의 동미참 훈련과 향방작계훈련을 받게 됩니다.

 

5~6년차는 동원훈련과 예비군 훈련소에서의 소집은 없어지고,

동사무소에서하는 향방작계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이전보다는 훈련이 조금 수월해진 셈이죠.

 

6~7년차의 경우에는 소속은 예비군이지만

실제로 훈련은 받지 않습니다.

 

간부출신의 경우에는 훈련시간이 조금 더 많습니다.

향방훈련은 아예 없이 1~6년차까지 훈련장에서 정식적인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몇년차에 속하는지 약간 애매하다면,

예비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검색을 해보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통상적으로 왠만해서는 위의 절차대로 8년차를 무사히 마쳐야

민방위 훈련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받는 분의 나이가 만40세를 초과할 경우에는

비록 8년차를 넘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저절로 예비군의 명단에서 삭제되고,

더이상 훈련을 받을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민방위 훈련도 만40세까지 가능한 것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또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현재 나이가 만40세라면,

아직까지는 소집장이 나오면 훈련에 참가해야 하며,

불참할 경우에는 벌금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겟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