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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불참 벌금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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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불참 벌금 규칙

 

예비군은 크게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만약 대학생이라면 학생예비군으로 직장예비군의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비하여 예비군의 불참에 대하여 규칙이 엄격해졌습니다.

1990년초에는 한번 불참할 경우 원래의 시간의 2배로 늘어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규칙은 반발이 많았기에 시간은 그대로 하되

불참의 벌금을 내는 규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과태료의 수준이지만,

세번의 불참 시에는 거의 벌금에 맞먹는 수준으로 불이익을 당하므로

왠만해서는 아무런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불참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의 표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연차별/신분별 훈련시간입니다.

동원지정자가 동원미지정자에 비하여 훈련시간은

조금 더 긴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군 참가요령과 시간

 

-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군복, 모자, 벨트, 고무링 등의

필수적인 복장을 모두 착용해야만 훈련장에 입장이 가능하며,

혹시 착용을 하지 못했다면, 훈련장의 PX에서 구입하여 착용할 수 있습니다.

 

- 훈련장에 9:00까지 출석해야 하며, 09:30분 이전까지 들어온 경우

훈련은 가능하며 훈련을 마친 후에 플러스 훈련을 한다던지.

약간 너그러울 경우 연병장 주위를 청소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기도 합니다.

 

- 훈련장에 9:00~9:30에 도착한 경우는 신고불참자로 처리합니다.

 

- 훈련장에 10시를 넘어서 도착한 경우에는 훈련에 무단불참자로 처리합니다.

 

예비군 불참 벌금 규칙

 

- 동원훈련에 무단불참할 경우 즉시 고발조치가 되며,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동원훈련에 참가하거나 다른 훈련으로 변경하여 훈련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무단으로 불참하더라도

한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 번에 나오는 보충훈련에 무단불참할 경우는

당연히 고발조치가 되겠습니다.

 

- 초범의 경우는 벌금의 규모가 적지만, 두번 이상의 무단불참자의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범죄자의 딱지가 붙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다가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거죠.

 

- 예비군법에 의하면 보충훈련에 무단불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개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경찰서에 출두하여 경찰과의 대면과 함께 조서를 쓰는 작업,

그리고 몇달 간의 법원에서의 법률조치를 기다리는 기간,

집으로 날아오는 형벌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받는 부담감,

제법 많은 액수의 벌금과 함께 전과1범이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참가를 하기 힘들 경우에 미리 불참의 사유서를 병무청이나

해당 동대장에게 제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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