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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발행처, 유효기간, 시력검사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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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발행처, 유효기간, 시력검사 관련 정보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스스로 초보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만을 가지게 되는 듯 합니다.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하는 데 말입니다.

 

항상 무사고 운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지만,

가끔씩 바뀌는 기분이나 개인의 성향 등에 의하여

언제나 위험의 요소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면허증의 발급기관은?

 

이력서나 자신의 경력을 적어야 하는 서식에서

운전면허증의 발급처를 적어야 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면허시험장?"

등등으로 약간 헤깔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면허증은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합니다.

면허증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경찰청 명이 적혀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의 일종이고 각종 자동차에 대한 사고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네요.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유효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로 인하여 아까운 돈만 날리게 되겠죠.

제때 제대로 챙기기만 해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을 말입니다.

뭐 과태료도 그다지 비싸지는 않지만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은

그다지 행복한 일은 아닐 듯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이파인'을 검색한 후에

위의 그림처럼 '운전면허조회'를 클릭하면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갱신일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날짜에 맞추어서 갱신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시력검사는 어떻게 하나?

 

시력이 좋지 못한 분들은 이 부분에게 가장 큰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안경을 쓰지 않고 검사를 하면 어떻하나?"

 

여기서의 시력은 안경을 착용하여 좌우가 1.0이상이 되면 통과된다고 합니다.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라면 누구나 통과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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