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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교섭단체 하는일과 의석수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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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교섭단체 하는일과 의석수 알기

 

2016년 국회의원선거를 치룬 지가 벌써 11일이 지났네요. 결과는 여소야대의 형세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에 따라서 이 소식은 기쁠 수도 있겠고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무효표로 기권했습니다.ㅠㅠ 결과에 따르면 여당을 포함하여 2개의 야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필요 의석수

 

첫째, 해당 정당에서 국회의원으로 뽑힌 의석수가 20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100석을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부합되었고,

국민의당은 38석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권한이 생겼습니다.

 

둘쨰, 당이 다를 지라도 같이 단체를 이루고자 한다면 20인 이상이 모이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는일은 무엇인가?

 

첫째, 해당 정당원들의 당론을 대표하고 의견을 모아서 국회의장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교섭단체들과도 의견을 조율하면서 일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현재 법적으로 국회의장이 국회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들과 의견을 모아야 할 경우가 많으며 어떤 경우에는 의장보다 권한이 더 강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다른 의견을 내세울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제도에 의하여 소수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둘째, 그들이 이 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인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당이 유지되기 위해서 경제적인 소요가 많이 있을 것인데 국고보조금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원내총무회담과 후보자의 TV토론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대표의원은 해당 정당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거나 통제하기도 하며, 다른 당의 대표들과 모여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총선이나 대선을 할 때면 항상 TV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결국은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유효정당을 이룰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소속 의원이 20인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위에서처럼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속원들이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못하여 결국 국회의원이 되었으나 다른 당으로 옮기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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