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29. 18:40 경제 이야기
실비보험 청구기간 알아두자.
요즘은 보험의 종류가 너무도 다양한 듯 합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종류 외에도
평생 들어보지 못한 것들도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가끔씩 놀라곤 합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요즘은 위급 시에 나를 도와줄 여신정도로 여겨집니다.
지금은 행복하지만 언젠가 있을 지 모를
그 어떤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줄 최고의 무기가 되는 셈이죠.
그럼 의료실비보험의 청구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대체로 보험회사마다 각각의 표준약관이 존재하지만,
보험금의 소멸시효에 대한 기간은 모두 동일합니다.
2014년까지는 2년이었지만,
2015년부터 3년으로 1년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 기간은 의료실비보험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모든 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소멸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흠, 이것은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와 개인 간의 약속이라 할 것이고,
이미 3년으로 계약을 맺은 상황이므로,
이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하다가 몸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장애가 발생한 이후에 다시 3년 이내에 장애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보험금을 꾸준히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험금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는 왠만하면 빠른 기간 내에 지급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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