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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전역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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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전역기준과 절차

 

현역에 입대를 해서 군생활을 하고 있으나 입대 이후에 몸이 급작스럽게 나빠질 경우에는

의병전역을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컨디션이 약간 좋지 않아지는 이유로 쉽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해야하고, 담당하는 군의관들의 모여 전역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정을 내릴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마땅히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겠지만, 스스로의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집으로 복귀하여 자신의 몸을 더욱 돌봐야 하겠습니다.

 

1. 의병전역기준은 무엇인가?

 

군생활을 하다보면 어떻게든 빨리 제대를 하고 싶겠지만, 아마도 건강의 악화로 인한 방식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신이 더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혹시나 모를 사고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거의 전역처리를 하게됩니다.

 

입대 전에 4급 이상의 판정을 받으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발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군생활을 하면서 외상이나 내상을 받은 후에 군의관의 진단에 따라 5급 판정을 받게 되면 의병전역대상이 됩니다. 만약 3급 이상이었는데 4급을 받을 경우에는 현역에서 보충역 등으로 근무처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나 취업 시에 다른 이들에 비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별대우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2. 판정 이후의 제대 절차는 어떻게 되나?

 

일단 질병이 있다고 하여 곧 바로 전역처리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증상을 3개월 정도 지켜보다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때 군병원의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부상경력이 미미한데도 일찍 제대를 한 경우가 있어서 발각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 나타나지 않기 위하여 요즘은 판정조건이 예전에 비하여 아주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제대를 하게 되면 예비군 훈련은 당연히 면제대상이 되고, 민방위 훈련은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는 대개 동영상이나 출석교육에 끝나기 때문에 비록 몸이 좋지 않다고 할 지라도 그다지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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