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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서 보훈대상여부와 부양여부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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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서 보훈대상여부와 부양여부 작성하기

주위에 국가유공자의 자녀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에게는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부모님이 나라에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보상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포상금을 조금 더 늘려서 자녀들의 부양에

더욱 도움을 주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력서 작성시 보훈대상여부 기입하기

 

자신의 부모님이 국가유공자라면 당연하게 보훈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부모님이 국가유공자일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일반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분은 보훈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독립국가유공자분의 손자녀분일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소를 클릭해서 참고해주세요.

http://www.mpva.go.kr/support/support111.asp

 

 

그럼 인터넷 상에서 보훈대상에 관한 심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래를 클릭하면 국가보훈처의 심사확인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https://www.mpva.go.kr/simsa/sub03/sub03_1.html

 

일단 간단한 회원가입을 해주신 후에

위의 절차에 따라서 작성해보면,

자신이 보혼대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위는 '국가보훈처'의 메인페이지의 모습입니다.

'민원마당'에 마우스를 올리고,

'보훈대상자 자기정보조회'를 클릭해주세요.

 

자신이 보훈대상자임을 확인했다면,

여기에서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상자가 아니라 이 다음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지 알 수 없습니다ㅠㅠ

다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이력서 작성시 부양여부 작성하기

 

일단 간단하게 부양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할게요.

 

이력서에서의 부양이란 경제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가족을 자신이 도움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부양이란 부양자에게서 도움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정의는 아니고 제가 알기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관계

부양여부 

 부

 부양

 모

 피부양

자(姉)

 피부양

본인

 피부양

 

사례) 만약에 집안에서 아버지가 회사에서 일을 하셔서

가족 분들을 보살펴주시고, 경제적으로 모든 책임을 도맡으신다면,

아버지가 부양자이고, 다른 가족분들은 피부양자로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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