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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준비물, 발급비용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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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준비물, 발급비용 알기

 

평소에는 왠만하면 인감증명서를 뗄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가끔씩 조금 큼 일이 생기면 꼭 인감증명서는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ㅋㅋ

 

그래서 그런지 인감증명서를 뗄려면 왠지 조금 긴장이 되기도 한듯.

하지만 생활을 잘 살아가려면 이런 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준비물 챙기기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본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 발급비용 600원

 

이때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죠?

그냥 주민등록등본 하나 발급하는 기분으로 가볍게

동사무소(민원센터)나 구청, 시청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 대리인이 발급하는 경우

-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 위임장 및 법정 대리인 동의서

- 대리인의 신분증

 

이 경우는 약간 복잡합니다.

다른 서류에 비하여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이 할 경우

위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쉽게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위임자의 도장은 굳이 인감도장이 아니어서 상관없습니다.

위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꼭 챙겨가셔야

한번에 OK가 가능하십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비용

 

- 동사무소를 이용하시면 한장에 600원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50%인 300원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으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으로 인감증명서의 효력을 대신합니다.

물론 가격은 무료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비관

 

1. 오프라인 발급

- 주민센터, 구청, 시청을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발급

- 온라인으로는 민원24를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민원24에 접속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비스' -> '전자본인서명확인'에 클릭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자본인서명확인은 인감증명서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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