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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벌금과 신고방법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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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벌금과 신고방법 알기

 

각종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의 발달로 점점 노동자의 중요한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래 전 같으면 사용자의 횡포에 의하여

받기 힘든 임금체불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법으로 지불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죠.

그 후에는 법에 의한 심판으로 봉급을 제때 주지 못한

부도덕한 사용자를 처벌하고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임금의 지급의무와 벌금 기준

 

노동자가 퇴사를 한 후에 2주가 지나기 전에 그동안 일했던 만큼의 수당을

사용자는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힘없는 노동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봉급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직접 해당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의하여 법적인 조치가 내려질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지급하지 않은 봉급도 일꾼에게 지급해야 하겠죠.

 

2. 노동부에 신고방법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로 검색하여 입장해주세요.

그러면 위와 같은 홈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위의 링크바 중에서 '민원마당'쪽에 마우스를 위치하면,

아래에 상세한 링크가 열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민원신청' 쪽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민원서식 중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란에서 오른쪽에 있는 '신청'란을 클릭합니다.

이후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에

서식의 절차에 따라서 자신이 임금체불을 받은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입력을 하고 노동청의 행정처리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알고 싶다면 '민원마당' -> '나의 민원'으로 입장을 해보면,

현재 자신이 제기한 지정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지를 확인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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