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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절차과 입양지원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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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절차과 입양지원금 살펴보기

 

입양에 대한 견해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 듯 합니다.

 

장점으로 자녀가 필요한 경우에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입양되는 아이의 경우에도 새로운 가정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만남을 가지기만 한다면 서로가 윈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따지자면 자신의 친자가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서로 간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네요.

 

 

입양 절차

 

비록 좋은 의도로 입양을 시도한다고 할지라도

가족이 된다는 것 자체가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절차도 꽤 복잡한듯 합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이는 9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단 서류를 가지고 입양기관을 방문하게 되겠죠.

인터넷을 둘러보면 전국의 입양기관이 있는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부모님이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지 집을 둘러보고,

양부모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예비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부모님이 원하는 아이를 선택한 후에 법원에 입양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허가가 완료되면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각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양보모님이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양기관에서 1년 동안 꾸준히 방문하여

성공적인 입양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입양지원금의 액수

 

양부모가 된 이후에 국가에서 일정한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에 있는 생활복지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구청마다 약간의 지원금의 차이는 있으나 조례상으로 거의 비슷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 아이 

장애 아이 

최초 장려금

100만원

200만원

양육 지원금

 만14세까지 월15만원

만14세까지 55~62만원

 의료비

연 260한도 내 지급

무료

 

예전에 비하여 장려금이 두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양육이 쉽지 않아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입양장려금을 주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단, 양자를 들였다고 모두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양자를 들인 경우에 한합니다.

이외의 방법의 경우에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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