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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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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하기

 

재산세를 내고 나서 영수증을 버리거나

관공서에 증명할 필요하 있을 경우에 납부증명서를 따로 발급해야 겠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고 아래에서 제시하는

관청에서 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산세 외에도 다른 지방세의 납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만 알면

모든 지방세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관공서에 방문하여 발급하기

 

이때 방문은 동사무소, 구청, 시청의 민원발급처입니다.

준비물주민등록증이나 자신을 증명할 만한 기타 신분증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관공서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면

신청 후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이 방법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발급하기

 

1. 일단 발급 사이트인 민원24로 접속을 해주십시오.

 

2. 위의 그림처럼 화살표 방향이 있는 곳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클릭해십시오.

 

※ 발급하기 전 필수사항 : 민원24에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인증

모두 하여야 된다는 점!! 이 과정이 약간 복잡해서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점!!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신청서입니다.

음....... 굉장히 복잡한 서식이죠ㅠㅠ

여기서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하는데 잘모를 경우에는

주소란에서 오른쪽에 주소찾기가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여 찾으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을 무사히 기입을 마쳤다면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인 진행과정이 있으나 절차대로 따라만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납부증명서의 종류는 재산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겟죠.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법!! 한번 해보세요.

약간의 귀차니즘은 있으나 하고 나면 나름대로 재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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