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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면 안좋은점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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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면 안좋은점과 과태료 부과

 

원래 살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을 경우에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당연히 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입신고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에 대하여

아는 것도 일상생활을 위하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과태료는 내는 것이고, 그 외에도 좋지 않은 점이 있을 듯 한데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

 

자신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불이익만 당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주택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사한지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여기고,

이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택을 임차한 이가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의미합니다.

즉, 제 3자에게 자신이 해당 주택을 임대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안하면 주택에 대한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를 안하면 과태료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00,000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신고의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 금액이 올라가니

너무 머뭇거리지 마시고 일찍 신고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입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주민등록증이나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도장 준비해야 합니다. 가격무료이고, 신고 즉시 바로 처리가 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민원24'

(http://www.minwon.go.kr)에서도 어렵지 않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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