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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인터넷발급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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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인터넷발급 해보자.

 

일단 제적등본(호적등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적등본이란? 호적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의

정보를 등본상으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민이나 사망 등으로 호적에서 사라진 경우에 해당 합니다.

가끔씩 이러한 제적등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 제적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홈페이지(http://efamily.scourt.go.kr)에서

'제적부 발급'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1.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빈칸에 기입해주십시오.

2. 이용약관에는 동의란에 체크해주십시오.

3.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1. 제적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혹시 없다면 일단 공인인증서를 먼저 만드신 후에 제적등본발급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적어준 후에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1. '호주성명'이나 '본적'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2. 본적을 잘 모르신다면, 아래의 페이지의 설명을 따라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yuki77.tistory.com/226

 

'발급'을 선택해주고, 제적등본의 원하는 매수를 선택하고,

'신청사유'를 선택해준 후에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동사무소, 구청, 시청을 이용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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