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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동거인, 전입일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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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동거인, 전입일 관련정보

 

가끔씩 등본의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실과 실제가 다른 경우일 것입니다.

 

지금 다룰 이 두가지의 내용은 그러한 부분과 관련이 많을 것 같네요.

저도 법적인 생일과 실제의 생일이 다르기도 한데,

다른 분들도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기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본 상의 동거인

 

 본인

 김무궁화

 처

 한장미

 자

김연꽃

 동거인

 박예쁜

 

보통 주민등록등본을 떼게 되면,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동거인을 포함하여 발급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자신의 가족은 아니지만,

전입신고를 하여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를 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만약에 같이 살고 있지만,

서류상에서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면

그것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제외하여 발급하기를 원한다면,

동사무소의 직원에게 '동거인 제외'로서도 발급요청하면 가능합니다.

 

등본 상의 전입일

 

여기서의 '전입일'이란 법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날짜를 일컫습니다.

실제로는 1월에 전입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신고가 늦어서 3월에 신고를 하였다면

법적으로는 3월에 전입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전입신고의 날짜와 세대주를 확인하고 싶다면,

전에 제가 포스팅 했던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yuki77.tistory.com/363

 

보통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여러가지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이사를 하고 난 후에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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