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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발급나이, 사용기간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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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발급나이, 사용기간 알기

 

제가 동사무소에 처음 가본 것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전에는 한번도 가본적이 없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동사무소에서 어떤 서류가 발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서류는 도대체 얼마나 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등본발급이 가능한 나이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듯 싶네요.

아무래도 미성년자가 발급을 받을 경우 이 부분이 아주 궁금하겠죠?

 

현재의 법대로 한다면 15세 이상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받을 때 준비물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학생증이나 청년증 등을 지참하면 가능하겠군요.

 

발급 시 수수료는 400원입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시에는 200원이면 되구요.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로 발급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 세가지의 방법이 모두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군요.

일단은 동사무소의 직원에게 직접 발급을 받은 후에

나머지 두가지 방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본의 사용기간은?

 

보통 다른 분들은 3개월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민등록등본의 구체적인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등본을 요구하는 곳에서

최근 몇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을 요구한다면

그 사항대로 따르는 것이 유효기간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등본은 동사무소에서 뗄 경우에

편의적으로 한번에 여러 장씩 떼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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