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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 옷, 크기, 배경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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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 옷, 크기, 배경 규정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면,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명으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때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회가 깊었던 기억이 나네요.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의 유출문제로 현재 다양한 다른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성인이면 누구나 가지고 다녀야 할

자신을 증명하는 필수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주민등록증의 사진은 한번 촬영하고 나면,

한동안 그대로 유지해야 하므로, 예쁘고 정확하게 잘 찍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변경 방법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 사진만 변경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불가능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방법을 거쳐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사항이 궁금하면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yuki77.tistory.com/212

 

주민등록증 사진에서 옷의 착용법

 

모두가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증에서 옷은 가장 무난한 옷을 입으면 됩니다.

지나치게 개성이 강하거나 무늬가 복잡한 옷만 피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학생인 경우 교복을 입고 착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자신의 학교 교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교복을 입고 촬영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를 졸업한 후에 다시 변경해야 한다는 귀찮음은 남아있겠죠.

 

사진 크기 규정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는 3Cm * 4Cm의 크기로서,

최근 6개월 이전에 찍은 탈모한 상태에서의 사진을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이 규정은 운전면허증, 여권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진 배경은 어떻게?

 

주민등록증 사진의 배경은 화이트가 가장 적당합니다.

하지만 파란색이나 녹색 등의 눈에 거슬리지 않은 무난한 배경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을 경우에는 배경을 잘 선택하여

민증에 어울릴 수 있도록 무난한 단색의 배경으로 찍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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