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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조회로 진위여부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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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조회로 진위여부확인방법

 

금융상의 민증사기나 주류업체,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된 물건을

파는 업체들에게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확인시스템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이를 위하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웠으나,

올해에 들어서 금융업체와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화를 이용해서도 짧은 시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주민등록증 발급일자조회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진위여부확인방법

포털사이트에서 '민원24'를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가거나,

http://www.minwon.go.kr로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입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확인서비스'의 카테고리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장김해제' 부분을 클릭합니다.

 

 

이동한 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팝업창으로 위의 그림과 같이 뜹니다.

공인인증서는 범용과 금융기관용이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선택한 후에 암호를 기입해주고 확인부분을 클릭해주세요.

 

공인인증서를 인증하고 나면 위와 같은 페이지가 뜹니다.

모두 작성해주고, '발급일자' 부분은 주민등록증의 하단에

있으니 확인해 본 후에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민등록증 발급인자 조회에서 실제와 일치한다면,

위와 같이 '입력하신 내용은 등록한 내용과 일치합니다.'라고 뜹니다.

이와 같은 페이지가 뜨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올 경우,

혹시 이전 페이지에서 작성이 잘못되었는지 확인 해보고,

그래도 정확하지 않는다면 위조의 주민등록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진위여부확인

 

집전화나 핸드폰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382'를 눌러줍니다.

 

기계음성안내에 따라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눌러준 후에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눌러주면,

잠시 후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해 본 결과 가끔씩 숫자를 틀리게 클릭하는 경우가 있으니,

2~3번 시도한 후에 그래도 일치하지 않는다면 위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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