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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말소, 파기, 갱신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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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말소, 파기, 갱신 관련 정보

 

최근에는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에서는 주민등록증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개인의 보안이 심하게 노출되는 현재의 상황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더 현대적이고 보안이 철저한 도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민증이 말소된 경우

 

어느날 갑자기 신분증이 말소되었다면?

이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시민의 권리같은 것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상황에 접할 까요>

현재 법적인 서류상의 거주지에 해당인이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정부에서 처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개인의 법적인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말소된 것을 알리고,

재발급을 요청하면 어렵지 않게 회복이 가능합니다.

 

민증이 파기되는 경우

 

이것은 주민등록증의 소지자가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어긋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 신분증의 소지자가 사망한 경우

2. 신분증을 재발급하였으나 잃어버렸던 과거의 민증을 다시 찾았을 때에는

동사무소에 회수하여 파기시켜야 합니다.

3. 신분증을 발급했을때 3년 이내에 수령이 가능하지만,

이 기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파기됩니다.

 

이 세가지의 경우는 모두가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민증의 갱신사유

 

주민등록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갱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갱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분실 했을때는 당연히 재발급 해주어야겠죠.

 

2. 신분증의 사진이 심하게 상하거나

그외의 부분에 훼손이 심하면 재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3. 개명을 했을 때는 당연히 신분증 뿐만이 아니라

본인과 관련된 법적인 서류까지 모두 변경신청 해주어야 겠습니다.

 

 4.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을 때도 당연히 갱신해주어야 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신분증의 번호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이 경우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모든 것을 변경신청 해주어야 합니다.

 

5. 주소란에 더이상 변경할 부분이 부족하면 재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는 비용은 5,000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위의 사항에 해당되면 동사무소에 들러서 신청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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